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823』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전체 이용 가 게임기인 리드 푸쉬 (Lead Push) 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영업하였다.
『2016 고 정 1964』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앞 노상, 부산 부산진구 E 앞 노상, 부산 부산진구 F 앞 노상, 부산 부산진구 G 앞 노상 등 4 곳의 노상에서 관할 관청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크레인 게임기 각 1 대씩을 설치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8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현장사진 『2016 고 정 19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무등록 게임 제공업)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무등록 일반게임 제공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