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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2 2017노15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대전지방법원 2016 고단 3644 사건의 판시 제 1 죄 및 같은 법원 2016 고단 3797 사건의 판시 죄 : 징역 2월,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 2016 고단 3644 사건의 판시 제 1 죄 및 같은 법원 2016 고단 3797 사건의 판시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별다른 피해 회복의 조치도 취해 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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