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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2012 고단 1555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5 고단 776 사건의 판시 제 1의 가, 제 2 내지 5 각 죄 및 2015 고단 1291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10월, 원심 2015 고단 776 사건의 판시 제 1의 나 죄에 대하여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방광암으로 투병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I에게 상해 등을 가하고도 아무런 구호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고, 피해자 Q 등 6 인을 기망하여 합계 1억 8,9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사기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2015 고단 776 사건의 판시 제 1의 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는 ‘2015 고단 776 사건의 판시 제 1의 가 및 2015 고단 1291 사건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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