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원 심 판시 2014 고단 1695, 2014 고단 5997 사건의 각 죄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2, 3 원심의 각 형( 제 1원 심 : 판시 2014 고단 1695, 2014 고단 599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2015 고단 242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제 2원 심 : 벌금 50만 원, 제 3원 심 :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4 고단 1695, 2014 고단 5997 사건의 각 죄와 제 2, 3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4 고단 1695, 2014 고단 5997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 2, 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2429 사건의 각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 합계 950만 원) 이 큰 액수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I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ㆍ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2429 사건의 각 죄에 대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