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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9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리기구, 객석 7개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1일 평 군 5만원 상당의 오리 백숙, 닭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12. 21.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3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불법 영업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무신고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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