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202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당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7.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5.까지 부산 금정구 B의 단층 조립식 건물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49.5㎡ (15 평) 규모에 4인 용 탁자 5개, 냉장고 등 조리 장 시설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오리 백숙 (40,000 원), 오리 불고기 (40,000 원), 파전 (10,000 원), 소주 (3,000 원) 등을 조리판매하여 월 매출 약 80만 원 상당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식품 위생법위반업소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