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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42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9. 11. 12. 경부터 2020. 8. 11. 경까지 위 식당에서 33㎡ 규모에 냉장고, 가스 시설 등 조리기구 및 식탁, 의자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닭백숙, 오리 백숙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월 평균 약 1,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의자, 월 평균 매출액 확인 보고)

1. 고발장, 무허가( 무신고) 영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 장소에서의 동일 범행으로 2011. 2. 경부터 2019. 11. 경까지 7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12. 7. 판시 음식점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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