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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7나2100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경 원고의 딸인 C과 결혼식을 올리고, 2008. 8.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7. 피고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딸인 C을 부양하고, C과 협조하며 살아갈 것을 조건으로 위 돈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부담부 증여이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2017. 9.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보관이나 전달의 위탁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68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3. 7. 피고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원의 반환시기, 이율 등을 정한 차용증 등 서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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