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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7나2122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보관이나 전달의 위탁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681 판결 참조). 같은 3면 2행의 “2015. 5. 24.”를 “2016. 5. 24.”로 변경 같은 3면 7~10행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 총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원고가 2015. 6. 4. 피고에게 송금한 4,000만 원은 위 계약금 5,000만 원 중 그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를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를 “원고가 2015. 6. 4. 피고에게 송금한 4,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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