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1.01.19 2020나11605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원고의 숙부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2010. 7. 20.에 30,000,000원, 2010. 8. 16.에 10,000,000원, 2010. 8. 31.에 7,000,000원, 2010. 10. 13.에 3,000,000원( 합계 50,000,000원,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이체 금’ 이라 한다) 이 각 이체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 이 사건 이체 금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이다.

나. 피고들 : 이 사건 이체 금은 원고의 모 D이 피고 C로 하여금 주식회사 F 등에 투자하도록 원고를 통하여 제공한 것이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다.

3. 관련 법리 소비 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민법 제 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판결). 또 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하는 것은 소비 대차, 증여, 채무의 변제, 단순한 보관이나 전달의 위탁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으므로, 금전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 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 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 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4. 판단

가. 이 사건 이체 금의 송금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한 소비 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 진 것인 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