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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98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4. 14.경부터 2017. 6. 2.경까지 피고에게 D을 통하여 합계 7,5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남편 C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돈의 사용명목이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보관이나 전달의 위탁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갑 1, 2호증에 의하면 D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7. 4. 14. 500만 원, 2017. 4. 18. 1,500만 원, 2017. 4. 24. 1,000만 원, 2017. 4. 26. 500만 원, 2017. 4. 29. 500만 원, 2017. 5. 4. 1,000만 원, 2017. 5. 12. 1,800만 원, 2017. 5. 23. 500만 원, 2017. 6. 2. 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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