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서울 중구 C, 중부시장 내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중구 청장하고 중구 의회 의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E( 피해자의 아들) 을 중 구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면 중구 청장과 의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10. 22. 경 600,000원, 같은 해 11. 13. 경 3,000,000원, 같은 해 11. 23. 경 400,000원, 2008. 11. 25. 경 700,000원, 같은 해 12. 12. 경 3,000,000원, 2009. 1. 12. 경 2,000,000원, 같은 해 10. 29. 경 1,800,000원 등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1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편취 금 전액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