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8,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25』 피고인은 2006.경 D건물에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에 거주 및 위 건물 201호에서 ‘E 네일샵’을 운영하던 피해자 C와 알게 되면서 그 무렵 연인사이로 지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의사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홍보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의사도 아니고 병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병원을 건립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08. 5.경 위 네일샵에서, 피해자에게 의사로서 사회 유명인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해운대구 국회의원 H을 잘 알고 있으니, 경북 청송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당신의 딸이 해운대구로 근무지를 옮길 수 있도록 H에게 로비를 해주겠다. 그러니 로비자금을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며, 위 H을 잘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H에게 로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2008. 5. 16.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로비자금 및 병원개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65』 피고인은 2006.경 부산에서 피해자 I를 우연히 알게 되어 가끔 만나는 사이이며,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홍보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