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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1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골프장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취업대가로 3천만 원을 주면, 내가 광주 F과 비서실장 G에게 말하여 너의 사위를 광주시청이나 광산구청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위를 광주시청이나 광산구청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대가 명목으로 3천만 원(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취업청탁에 관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8년간 떠돌아다니는 등으로 오랫동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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