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787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개통 할 수 없자 피고인의 형 B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폰 개통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0. 서울 은평구 연서로27길 3106(갈현동502-3)에 있는 갈현제2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담당 C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재발급신청서에 신청인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D,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E, 121동 205호라고 기재토록 하고 신청인에 검정필기도구로 B 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주민등록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주민등록재발급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민센터 주민등록 발급 담당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0. 위 갈현제2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발급 담당 C에게 주민등록 분실하였다며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피고인의 형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 4. 10:00경 부산광역시 충무동 소재 상호불상 직업소개소에서 취업신청서 작성하면서 성명불상직업소개소 직원에게 위 B 명의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위조)

1. 타인사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사건 수사의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