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투표 용지 1매를 더 가져간 사실은 있지만, 이는 F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113동 동대표인 K에게 투표 용지를 전달해 주려고 한 행위에 불과 하여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 19. 19:00 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회의장에서 피해자 G이 회장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하는 중에 관리소장 H의 계약 만료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관리 소장 재계약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무기명 표결에 들어가자, 피고인 A은 회의용 탁자를 밀치고 나와 고함을 치고 양쪽의 회의 탁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투표함을 탈취하려고 하고, 회장석 앞으로 와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려 하는 등 회의 진행 및 투표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회의장을 안을 돌아다니며 회의 탁자를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더 이상의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들어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 및 투표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C은 관리과장 I이 투표 용지를 1 매씩 나눠 주고 있을 때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