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 서구 F 아파트 103동 동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118동 동대표 지위와 관련하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116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G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1. 19. 19:00 경 위 F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회의장에서 피해 자가 회장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하는 중에 관리소장 H의 계약 만료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관리 소장 재계약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무기명 표결에 들어가자, 피고인 A은 회의용 탁자를 밀치고 나와 고함을 치고 양쪽의 회의 탁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투표함을 탈취하려고 하고, 회장석 앞으로 와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려 하는 등 회의 진행 및 투표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회의장을 안을 돌아다니며 회의 탁자를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더 이상의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들어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 및 투표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C은 관리과장 I이 투표 용지를 1 매씩 나눠 주고 있을 때 이미 투표 용지 1매를 받았음에도 관리과장이 들고 있던 투표 용지 1매를 함부로 빼앗는 등 투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2. 24. 19: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국민의례를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진행하려 던 중, 피고인 A은 회장인 피해자를 밀치고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하고, 피고인들은 회의장 안을 돌아다니며 안건에 없는 회의 진행 시간 조정에 대해 큰소리로 말하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간신히 긴급 안건만을 처리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한 처리 및 관리사무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