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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6.19 2018고정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 12:30 경 전 북 부안군 B 아파트에서, 그곳 출입구 및 승강기에 부착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 공고문( 제 5 기 제 2차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 개최)’ 총 24 장을 떼어 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고문을 떼어 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① 이 사건 공고문은 피해 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공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데 부안군의 여러 공문에 따르면, 피해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임원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부안군은 재선거를 한 후 다시 임원을 선출하도록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위와 같은 공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데, 수사기록에 피해자가 이 사건 공고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적법한 권한이 있는 지에 관한 자료가 불충분하다.

② 피고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었고, 이 사건 공고 당시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재선거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사건 공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고에 회의 불참 자로 기재된 사람이 재선거 절차에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후보로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이 재선거 및 이후 임원 선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③ 이 사건 공고문은 회의 개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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