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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9.26 2013노3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보호자의 보호나 감독, 학교교육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에게 발병하였다고 보이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정신병적 요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인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및 치료명령사건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전자장치 부착기간(3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기간(5년)은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극심한 피해, 피고인의 반사회적 행태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 치료명령사건 피고인이 보여준 이 사건 범행에서의 악성, 소아성기호증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성충동 약물치료 기간(5년)은 너무 단기여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으로, 해당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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