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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노4488
배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위 권리질권 설정을 통지 받은 임대인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권리 질권이라는 재산의 보호 또는 관리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피고인 B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D 아파트 101동 1407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아파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21.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 보증금을 21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2. 28.부터 2014. 4. 15.까지로 약정하고, 임차 보증금 중 148,000,000원은 피고인 B가 피해자 교보생명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8. 22 피해 회사에 위 148,000,000원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해 회사는 2013. 8. 23. 채권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해 가지는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근 질권을 설정하고, 2013. 8. 28. 피고인 A에게 이를 통 지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 30. 피해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147,895,000원( 대출 수수료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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