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428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피해 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신의칙에 따른 신임관계가 발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 시점은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중도금의 수령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생긴 이후 여야 한다.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권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는 바, 최소한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A의 승소판결이 있어야 신임관계가 발생한다.

피고인들은 승소판결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임죄는 성립될 수 없다.

나. 사실 오인 1) 이 사건 교환계약은 2013. 12. 경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믿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 바, 피고인들이 그 후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으므로 배임죄는 성립될 수 없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로서 피고인 B의 실질적 소유인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등기 명의자였을 뿐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과 이 사건 임야 처분 등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신임관계가 발생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