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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30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을 도와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2013. 9. 경 유흥업소 운영이 어려워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 소유인 서울 성동구 F 아파트 101동 602호( 이하 ‘ 본건 아파트 ’라고 함 )를 피고인 B에게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빌린 후, 그 돈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6번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후 피고인 B은 전출신고를 하여 본건 아파트에 근저당권도 없고 임차인도 없는 상태를 만들고, 피고인 A은 본건 아파트를 신한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8. 13. 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 본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A이 보증금을 4억 원, 임대기간을 2013. 10. 11.부터 2015. 10. 11.까지로 하여 B에게 임대한다’ 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3. 10. 1. 경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자금 2억 7,600만 원을 빌려 달라. 대출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전세기간 만료 시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

담보로서 4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근 질권을 설정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면서 대출 신청서 및 근 질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3. 10. 7. 피해자 회사에 대해 본건 전세계약이 진실한 것처럼 설명하며 ‘ 향후 임대차계약 만료나 취소 시 피해자 회사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3. 10. 18. 현장 실사를 나온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 내가 임차인인데 실제로 임차한 것이 맞고 확정일 자도 받았다” 는 취지로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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