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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24 2015고정10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왕시 E에 소재하던 피해자 F 교회의 재정부장으로 교회 헌금 등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B는 피해자 교회의 교인 대표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교회 재정업무 등 제반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6. 2. 경 피해자 교회가 창립할 때 교회 건물 보증금 8,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4,400만원을 피고인 B는 3,000만원을 교회 헌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3. 8. 하순경 피해자 교회 건물의 소유주가 건물을 매매하면서 담임 목사가 교회를 서울로 이전하기로 계획하고 집 기류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로 교회를 이전할 경우 피고인들이 교회를 계속 다니기 어려워 은행대출까지 받아 건물 보증금 명목으로 헌금하고 차후 교회가 부흥할 경우 일부나마 반환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급한 헌금에 대하여 전혀 보상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자 교회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교회 계좌에 송금된 건물 보증금 중 피고인들이 헌금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8. 30. 경 위 교회에서, 교회 이전 계획에 의하여 교회 계좌인 농협계좌( 계좌번호 : 농협 G)에 입금된 피해자 교회 소유의 건물 임차 보증금 8,000만원 중 7,4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3,000만원을 건네어 그 무렵 피고인들은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교회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재정수입지출 내역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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