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2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퇴계원 터널 방면에서 광 전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56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13,309,4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 하여 위 사고 현장을 방치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 강호 족발’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