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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3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9. 10. 4. 17: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314에 있는 극동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뱅이삼거리 방면에서 퇴계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2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2009. 10. 4. 17:5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에 있는 숙이네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퇴계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D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2013. 6. 23. 20:35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35-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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