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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MW520d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순화 궁로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별 내 농협 방면에서 갈매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8 세) 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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