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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7 2018고단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9: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형산강 변 아파트 정문 앞 3 차로 도로를 연일 다리 쪽에서 택 전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가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형산강 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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