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27. 및 2016. 8. 하순경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은 2016. 7. 27. 오전경 서울 강북구 E 빌딩’ 6 층에 있는 피고인이 ‘ 뉴 비즈니스 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 인의 사업부 팀원인 피해자 G( 여, 32세) 가 어깨에 손바닥만한 홈이 파여 맨살이 드러나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 위 원피스 사이로 드러난 피해자의 어깨 맨살 부분에 손을 넣고 수회 비비듯이 만지며 “ 여기 뚫렸네
”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하순경 위 ‘1)’ 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나시 위에 면 셔츠 차림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맨살 부위와 면 셔츠 속에 입은 나시를 만지며 “ 이거 뭐예요
망사네, 섹시하네.
내 스타일이야 ”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녹화되고 있는데, CCTV 영상에 2016. 7. 27.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전혀 녹화된 바 없는 점, ② 2016. 8. 하순경 강제 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8. 23. 오전에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영상에 의하면 CCTV 시각으로 2016. 8. 23. 10:1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