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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6 2018고단3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말부터 2018. 1. 12.까지 C이 운영하는 강릉시 D 소재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점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편의점에서 근무할 당시 C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C에게 앙심을 품고, 2018. 1. 12. 경부터

1. 16. 경까지 C과 이미 사망한 그의 부모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약 49건을 C에게 발송하는 한편, 마치 C으로부터 강제 추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5. 시간 불상 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소재 강릉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에 출석하여 ‘2017. 12. 31. 밤에서 2018. 1. 1. 새벽 사이에 사장이 밖에서 일하고 있던

본인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 힘 내 “라고 했음. 이에 본인이 ‘ 민망 하다 ’라고 하자 잠시 후 다가와 ” 이젠 안 만지겠다 “라고

함.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니 강제 추행죄로 형사처벌을 원함‘ 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한 다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 리 순경 F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조사 시 ‘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E 편의점 사장 C이 2017. 12. 31. 밤에서 2018. 1. 1. 새벽 사이에 근무 지인 E 편의점 쓰레기통이 있는 장소 근처에서 양손으로 저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성 추행을 했으니 C을 처벌해 달라.’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C으로부터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편의점 CCTV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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