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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111581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55,744,500원 및 이 중 55,74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류 제조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3. 12. 20. 의류 도소매업 등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대리한 피고 B(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남편이다)과 사이에, 원고가 남성용 골프 기모바지 5,309장을 대금 79,635,000원(1장당 15,000원)에 피고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2. 23.경 위 바지 5,309장(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전량 피고 회사에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 회사는 위 납품대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4. 2.말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대금 79,6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제품하자에 따른 반품 항변 (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품의 앞판 주름이 많이 떠서 착용시 배가 나와 보이고 노인 바지와 같은 느낌을 주며 바지 안쪽 면에 정전기가 생기는 등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가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반품을 요청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지 못한다

(상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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