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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1 2017나4212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이후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라는 상호로 선박부품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E에게 고용되어 있던 사람이다. 2) E는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선박부품인 레이더 마스터(Radar Mast) 제작 등을 재차 하도급받았다.

나.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작 차질 등 1) E는 2016. 3. 28.경 피고 회사로부터 레이더 마스터 제품(H2421-#906, H2348-#825, H4301-#919, 이하 각 ‘2421’, ‘2348’, ‘4301’로 지칭한다

)에 대한 제작을 각 19,031,250원(2421 제품), 7,569,600원(2348 제품), 14,504,000원(4301 제품)에 하도급받았는데, 대금 지급 조건은 피고 회사가 E에게 하도급계약 후 10일 내 대금의 20%, 대조립 완료 후 20%, 선주검사 합격 후 20%, F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대금을 수취한 후 40%를 각 지급하는 것이었다. 2) 피고 회사는 E에게 2016. 4.경 2421 제품에 대하여는 전체 대금의 40%에 상당한 7,609,400원을, 2348 제품에 대하여는 대금 전액을, 4301 제품에 대하여는 전체 대금의 40%인 5,801,600원을 기성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3) E는 2348 제품의 제작은 완료하였으나, 2421 제품 및 4301 제품의 제작은 완료하지 못하였고, 결국 2421 제품은 품질불량 및 기한을 넘기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16. 6.말경 제작이 취소되었다. 4) 4301 제품의 경우, F은 기한 내에 제작을 완료하기 위하여 4301 제품을 회수하여 이를 별도의 업체인 G에 하도급을 주어 2016. 6.말경까지 제품 제작을 완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10. 12. F과 E의 동의 하에 G에 5,000,000원을 작업비용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F의 공장장인 H를 통하여 지불하였다.

다. 가압류결정 등의 송달 1 한편, 원고는 2016. 7. 5. 위 법원 2016카단912호로 원고의 E에 대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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