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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05226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3면 17행의 “원고는”을 “피고 회사는”으로 고치고, 23면 12, 13행의 “그러나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에 구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컷팅기는 원래 3중 구조인 드레이프 원단 제품의 생산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컷팅기 출고 직전인 2011. 5. 20.경 입회테스트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2중 구조인 하이드로콜로이드 원단 제품의 생산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컷팅기의 기계속도가 최종사양서에서 정한 최저 10m/min에 미치지 못하고, 생산된 제품에서 접힘이나 휨 현상이 발생한 하자는 보호필름이 없는 2중 구조로서 당기면 잘 늘어나고 이형지와 접합하면 주름이 쉽게 생기는 하이드로콜로이드 원단 제품의 생산과정에서만 나타났다.

한편 원고와 피고가 2012. 5. 8.경 이 사건 컷팅기의 용도를 원래대로 드레이프 원단 제품 생산용으로 합의한 이후 2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행된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에서 이 사건 컷팅기는 기계속도가 10m/min에 불과 1m/min미치지 못하는 9m/min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사건 컷팅기의 최종사양서에서 기계속도를 최저 10m/min로 정하면서도 원단 및 공장 조건,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기계속도가 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부기한 점, 위 입회테스트에서 기계속도가 낮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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