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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713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91,051원과 그 중 39,055,302원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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