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709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13,215원과 그 중 20,376,985원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