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7304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732,605원과 그 중 21,784,429원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732,605원과 그 중 21,784,429원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갚는...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