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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8530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542,005원과 그 중 29,402,174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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