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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249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42,989원과 그 중 26,670,860원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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