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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07 2012고정292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건물 117호 상가의 임대 등을 할 권한을 위임받은 임대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3. 인천 부평구 E역 근처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부평구 D건물 117호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시 권리보증금은 3,000만 원이다. 그런데 내가 상가 주인과 잘 이야기하여 권리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깎았으니, 권리보증금 1,000만 원을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상가 주인은 위 상가를 임대해 주면서 권리보증금 등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5.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끔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상가에 관한 권리보증금이 3,000만 원인데, 내가 상가 주인과 잘 이야기하여 권리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깎았으니, 권리보증금 1,000만 원을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H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에 관한 협상을 대신해 줄 것을 부탁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과 가격협상을 하였던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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