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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3고단6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17.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H으로부터 그 소유의 청양군 I 외 2필지 임야 21,733㎡의 소유권을 받고, 당신은 그 대가로 안양시 만안구 J 지층 상가 185.52㎡의 소유권과 인천 부평구 K 상가 10.6㎡의 임차권을 H에게 주는 것으로 내가 중개를 할 테니, 교환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의 남편 L과는 위 부평시 소재 상가의 임차권을 교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위 청양군 소재 임야와 안양시 소재 상가를 맞교환을 하는 것으로 중개하고, 위 임차권은 피고인 자신이 가질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인천 부평구 소재 상가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원, 시설비 2,50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피고인의 처 M 명의로 체결하고, 보증금과 권리금은 위 청양군 소재 임야의 교환으로 갈음하여, 위 임차권과 그에 따른 보증금 및 시설비 4,500만원의 반환채권을 취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E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고소사실의 요지 : 피고소인 A은 고소인 E와 H 사이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사실은 H 소유의 청양 임야와 고소인 소유의 안양 상가만을 교환하면서, 고소인에게는 H 소유의 청양 임야와 고소인 소유의 안양 상가에 부평 상가 임차권을 더하여 교환한다고 말하고, 위 고소인 소유의 부평 상가에 피고소인의 처 M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채권을 취득ㆍ편취하였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당시 피고인, E, H 사이에 위와 같은 의사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위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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