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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나735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경 서울 강남구 C 지상 상가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다.

D는 2012. 12. 26. E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가 갑자기 G을 대동하고 찾아와 그를 새로운 소유자인 E의 조카로 소개하면서 G이 E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상가에 입주할 예정이라 권리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7,000만 원 상당의 권리금을 모두 포기한 채 2013. 6.경 영업손실보상 등의 명목으로 2,500만 원만 받고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사실 G은 피고에게 상가 중개를 의뢰하였을 뿐 E과 아무 관련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G으로부터 5,500만 원을 수령하여 이 중 2,500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G이 피고에게 지급한 5,500만 원은 이 사건 상가 권리금으로 모두 원고에게 전달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중 3,000만 원(=5,500만 원-2,500만 원)을 임의로 취득하였으므 그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는 피고가 G을 대동하고 자신을 찾아왔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F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 H가 G의 의뢰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거래를 중개하였던 사실, 피고는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2013. 6.경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사무소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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