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1. 인천 남동구 C, 3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당포에 맡긴 패물도 찾고, 굿당 할아버지 점안식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집 전세자금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담보로 내 소유인 인천 부평구 E 상가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1년치 선이자와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위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상가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실은 인천 부평구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상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상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것이 금전 대여의 주요 조건이었다면, D은 2012. 5. 11. 위 4,700만 원을 대여하기 전이나 적어도 그 직후에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함이 통상적이다.
그럼에도 D은 2012. 8. 18.경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