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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5.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118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5. 15. 13: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23세)의 집을 찾아 가, 피해자가 평소 동네에서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을 안 열면 부숴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문을 열도록 한 후, 피해자를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30경 피고인 A의 집 작은 방에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주먹에 말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3. 5. 15. 13:3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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