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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2827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D는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서로 친구 사이인데, 피고인 B은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D를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를 알게 되어 피고인들은 서로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7.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2. 말경부터 경기 시흥시 F 203호에서 같이 살고 있던 중, 피고인 C가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2014. 1. 24.경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 주소지에서 같이 살게 되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무렵부터 위 주소지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3.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G이 상호 공모하여 H를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J 모텔에 감금하였다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기 위하여 위 사건 재판 전에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하기로 하였다.

첫째,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서로 다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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