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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4. 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5. 29. 확정되었다.

『2020고단11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던 중 2019. 1. 18.경 피해자 C(15세)에게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피해자는 친구인 D(15세)와 함께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B의 지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폰을 판매하여 92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친구인 피고인 B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어 잘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B은 후배 E에게 피해자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E은 후배 F과 함께 2019. 1. 20. 22:46경 피해자들을 자신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 B이 알려준 평택시 강변로 83-7에 있는 공터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2019. 1. 20. 22:47경 위 공터에서 E이 운전한 k5 승용차에서 피해자들이 내리자 E의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삼단봉을 꺼내 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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