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C 소재 피해자 D농협이 운영하는 축산물 위탁판매장인 육가공공장의 대표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위탁받아 이를 가공한 후 보관판매 및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경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위와 같이 위탁받은 축산물을 몰래 빼돌려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육가공공장에서 피해자 소속 직원으로부터 돈육 25두, 한우 5두 시가 합계 43,344,831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2억 21,298,495원 상당의 돈육과 한우를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2011. 5. 30.경부터 2013. 5. 3.경까지 사이에 위 육가공공장에서 그 보관 중이던 한우차돌, 한우양지, 한우잡육, 한우등심 등을 비롯한 한우와 돈육 축산물을 평소 사용하던 운반용 차량에 싣고 아내인 E와 함께 운영하던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유)G’ 정육점(2011. 5.경부터 2012. 9.경까지) 및 전주시 H 소재 ‘I’ 고기전문점(2012. 10.경부터 2013. 5.경까지)에 거래명세표 없이 시가 합계 9억 39,658,084원 상당을 배달한 다음 그 무렵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직원 급여, 대출 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9억 39,685,084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의 진술 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농협과 G 거래현황, 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A, 처 통장 거래내역 사용처 확인, 재고조사표 사본 접수 보고-총 8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