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401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3. 15.부터 부산 사상구 E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9. 4. 9. 축산물 가공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부산 영도구 F 소재 G장례식장(구민)에 유통기한(2013. 5. 29.)이 지난 축산물인 정박삼겹살-돈육 67.60kg을 385,32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2.경까지 사이에 모두 70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5,769kg을 29,752,476원에 판매하였다.

나. 식육포장처리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ㆍ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ㆍ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수입가공육 약 2톤을 매입하여 그 뼈와 살을 분리하는 등 가공하여 고기살을 생산하는 작업을 하고도 그 생산ㆍ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4. 13:45경 위 B 주식회사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2013. 12. 7.)이 경과한 미국산 돈 등심 1박스(24kg, 60,000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