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하남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하남지사의 지사장,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식품가공 및 판매, 단체급식사업, 주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축산물 판매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3. 4. 1.경부터
4. 30.경까지 하남시 초이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제이엠코리아로부터 국내산 돈육 뒷다리살, 캐나다산 돈육 목심살, 네덜란드산 돈육 삼겹살, 호주산 우육 설도, 슬라이스 등 냉동육 33,617,449원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 음식점인 월남쌀국수 체인 음식점 ‘D’ 등 약 200여개 음식점을 상대로 유통ㆍ판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경부터 2013. 5. 8.경까지 모두 4억 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하는 유통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인의 종업원인 A으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품별 입고 현황조회, 상품별 매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