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1 2013고정31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두흉갑장 9센티미터 미만의 대게(이하 ‘체장미달 대게’라 한다)는 포획이 금지되고, 누구든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16. 19:3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식당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체장미달대게 160마리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