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85』 대게 암컷 및 두흉갑장 9센티미터 미만의 대게(이하 ‘체장미달 대게’라 한다)는 포획이 금지되고, 누구든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12. 26.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 있는 대보1리항에서, 그가 실제 운영하는 호미곶 선적 K가 경북 연안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대게 암컷 29자루(4,350마리)를 B에게 유통ㆍ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대게 암컷 598자루(89,700마리), 체장미달 대게 5,204마리를 B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ㆍ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대보1리항에서, 위 K가 불법 포획한 대게암컷 39자루(7,410마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ㆍ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대게 암컷을 불상의 고무보트에서 L 포터 냉동탑차로 옮겨 실어 소지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어업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0.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K의 소유권 및 어업허가권을 F에게 매매대금을 2억 8,000만원으로 정하여 양도한 다음 즉시 위 F으로부터 위 K를 보증금 3,000만원, 임대료 30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2014. 6. 10.경부터 2015. 6. 9.경까지 기간 동안 위 K 및 F의 어업허가를 이용하여 대게 조업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어업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6.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주)N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공급받은 대게 암컷 29자루(4,350마리)를 대구 소재 소매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