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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10 2013고정24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암컷 대게와 두흉갑장 9센티미터 미만의 대게(이하 ‘체장미달 대게’라 한다)는 포획이 금지되고, 누구든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1. 20:10경 포항시 남구 B수산 사무실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암컷 대게 475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210마리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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